중점 방역관리지구 축사 이전
축종 변경 유도, 시설비 지원
전남도가 매년 되풀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금을 밀집해 사육하는 AI 중점 방역관리지구에 대해 지역 단위로 구조 개편하고 축사 이전, 축종 변경 유도, 시설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최근 3년 이내 야생조류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9개 시ㆍ군, 38개 읍ㆍ면ㆍ동,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7개 시ㆍ군, 17개 읍ㆍ면ㆍ동,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1개 면 등이다.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 중점 방역 관리지구는 11개 시ㆍ군, 49개 읍ㆍ면ㆍ동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구 내 가금농가가 축사 이전 등을 하면 비용이 지원된다. 지구 내 가금농가가 주변 농가로부터 500m, 철새 도래지로부터 3㎞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금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축산 단지화를 추진하거나 가금류 외 다른 축종으로 변경해 사육할 때도 축사 신축, 개ㆍ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도는 보조 80%, 자부담 20%로 최대 36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산란계 36억원, 육계 18억원, 육용오리 25억원이다.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시ㆍ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엄격한 방역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윤환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지속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철새 도래지 3㎞ 이내 축사와 과거 발생농가로부터 500m 이내 밀집 사육지 축사 이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며 “해당 시ㆍ군과 축산농가에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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