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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 소장 “헌법, 사회 변화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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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 소장 “헌법, 사회 변화 수용해야”

입력
2018.01.07 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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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도 합헌서 위헌으로 바뀌지 않았나”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 이슈 앞두고 주목

‘세월호 보충의견’ ‘헤어롤’ 등 언급도

1월에도 평의… 주요 사건 심리 박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왼쪽)이 지난 5일 오후 2018년 새해를 맞아 출입기자들과 함께 인왕산 자락길을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왼쪽)이 지난 5일 오후 2018년 새해를 맞아 출입기자들과 함께 인왕산 자락길을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성(62)헌법재판소장이 “헌법은 불변이 아니고,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5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서울 인왕산 산행 및 만찬에서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며 “헌법이라는 것이 항상 불변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죄 등 논쟁이 활발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헌재의 기존 판단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예로 간통죄를 들었다. 이 소장은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다가 지금은 위헌이 됐다”며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 이 소장은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뒷이야기도 언급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져버렸다고 보충의견을 낸 이 소장은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정미(57) 전 재판관이 선고 당일에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로 헌재로 출근해 화재가 됐던 일에 대해서도 “이 전 재판관 자녀들이 전화해서 ‘엄마 왜 그랬어’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재판관이 창피하다고 하더라. 얼마나 일에 집중했으면 몰랐겠나”라면서 웃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했느냐는 질문에는 “소장이 된 뒤 너무 바빠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이 소장은 “원래 상과대를 가려 했고, 법을 전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10월 유신 때 동급생 7명이 유인물 배포 혐의로 체포돼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헌재가 주요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지난 4일에도 재판관 전원 회의인 평의를 진행했다”며 “원래 1월에는 평의를 하지 않지만, 9월에 5명의 재판관이 나가는 만큼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고 해서 평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ㆍ강일원ㆍ안창호ㆍ김창종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오는 9월19일 종료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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