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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간부 후원금 모금 3건 중 2건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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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간부 후원금 모금 3건 중 2건은 불법

입력
2018.01.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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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광용 전 탄기국 대변인. 연합뉴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광용 전 탄기국 대변인. 연합뉴스

25억원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탄핵무효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옛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ㆍ이하 탄기국) 간부들의 불법 모금 건수가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모금 건수(약 6만 건)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로, 3건 중 2건이 불법 모금이었던 셈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하며 후원금 규모를 파악했다. 정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5억 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000만원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 10억원을 넘어설 경우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고 금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모금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정씨 등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송금 건수는 약 6만 건으로, 모금액은 63억 4,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2만건(37억 9,000만원)은 회원이 낸 돈이었으나, 나머지는 회원이 아닌 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확인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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