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악기연습하다 자꾸 틀린다는 이유로 9살 딸에게 7시간 동안 학대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밤 자택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B(9) 양이 리코더 실기시험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중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못 불면 죽을 줄 알아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붓고 그동안 딸에게 쌓인 불만을 표출했다. 흥분한 A 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빗자루 봉으로 딸을 수십 차례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발로 찬 뒤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가져와 딸을 위협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엄마의 학대행위에 B 양은 극도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고 온몸에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장 판사는 "피해 아동의 부상이 심하고 A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기록상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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