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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ㆍ정유 제품 수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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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ㆍ정유 제품 수출도 제한

입력
2018.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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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오는 6일부터 대북 원유ㆍ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해 대북 수출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 기타 금속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 원유 및 정유제품 대북 수출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하고, 원유 공급량을 현행 수준으로 알려진 ‘연간 400만 배럴’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뜻을 말해왔다”며 “지난해 11월의 경우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제로(0)”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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