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네거리와 접한 서대전광장이 시민품으로 돌아왔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대전광장 3만2,462㎡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1만8,144㎡)의 사유지를 법정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570억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도심 한복판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서대전광장은 1993년 국가적 행사였던 대전엑스포를 앞두고 사유지를 포함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꾸민 뒤 각종 문화행사와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토지소유주가 2012년 7월 대전시에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전시가 토지 매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2년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토지소유주는 1975년 10월 이 땅을 매입할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용지였던 점을 감안해 840억원을 요구했고, 시는 서대전광장이 일반 광장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476억원을 제시했다. 시는 토지 매입전까지 매달 1억여원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왔다.
법원은 대전시가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전에 광장으로 지정했고, 장기간 아무 대가없이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해 온 점, 토지주에 여러 차례 토지매수 및 매매대금 지급 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대그을 570억원으로 산정하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서대전광장을 지켜 낸 만큼 지역을 상징하는 시민의 안식처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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