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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논란’ 김종석 의원 문자에 등장한 ‘전안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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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논란’ 김종석 의원 문자에 등장한 ‘전안법’이란?

입력
2018.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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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종석(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ㅁㅊㅅㄲ', 'ㅅㄱㅂㅊ' 등의 문자와 관련해 이를 촉발시킨 ‘전안법’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민을 죽이는 전안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시민들로부터 받았다. 그는 다음날 'ㅁㅊㅅㄲ', 'ㅅㄱㅂㅊ' 등 초성 퀴즈를 방불케하는 암호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이에게 답신했고, 이 중 'ㅁㅊㅅㄲ'는 욕설을 떠올리게 해 논란이 됐다. 또 ‘ㅅㄱㅂㅊ’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뜻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받았던 폭탄 문자에 등장하는 전안법의 공식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들도 ‘국가 통합 인증 마크’(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당초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만~30만원에 이르는 인증 비용 때문에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었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서민과 영세 상인들을 울리는 전안법을 개정해 2016년 12월 마지막 업무일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안법 개정안에는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는 KC 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역시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전안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29일 본회의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되지 않은 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본회의 개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여하라”는 문자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누리꾼들은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문자를 보냈다. 김 의원이 받은 문자도 이 당시 전송된 것이다.

여야는 치열한 대립을 이어갔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주선하며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고 중재했고, 결국 2016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뒤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뒤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법안 개정 이전에 발송된 문자 폭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5일 해명을 통해 “지난 연말 전안법 통과와 본회의 참석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매일 수백 건씩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전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도 거의 같은 내용의 문자를 24시간 내내 여러 날 받다 보니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혹시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스팸 대량발송이거나 발신전용 문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자음으로만 구성된 문자로 몇 번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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