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서 장부 등 세무자료 확보
다스 거래과정 탈루 혐의 조사
檢 이어 국세청도 의혹 정조준
MB 관련자로 확산 가능성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시트 생산업체 ‘다스’에 대해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과세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 등에 40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장부 등 세무 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다스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 2016년 말 대구지방국세청이 다스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별도의 탈루 등 혐의를 잡고 실시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관측된다.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검찰로 치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처럼 국세청장이 하명하는 굵직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정기 세무조사 위주인 조사1~3국과 달리 기습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것은 국세청이 다스 관련 조사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사4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기업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다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7일 다스의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성명불상)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꾸준히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받아 왔고 이미 이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 진술 등도 나왔다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가 향후 이 전 대통령이나 측근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과세당국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언론 등을 통해 실소유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다스 관련 탈루 의혹을 지적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누구든지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못박은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 등 양대 사정기관이 이 전 대통령 의혹의 핵심인 다스를 동시에 정조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도 지난 3일 다스 본사와 전직 직원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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