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지역 밀착형 수사로 치안 수요 부응 기대
국가ㆍ자치경찰 간 기능 분리, 검찰과 수사권 조정 등 관건
세종시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폭증하는 치안수요를 잡을 대안이 될 지 벌써부터 주목 받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ㆍ제주 등 전국 4개 시ㆍ도와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으로 경찰청이 이를 전면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권고안은 국가경찰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치안을 맡고,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주민 밀착형 수사를 맡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자치경찰제가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경찰 1인당 치안담당인구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999명으로 전국 평균(456명)의 배 이상 많다. 강간사건은 2016년 5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늘었고, 매년 240건 이상 열리는 집회에 경찰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신설이 결정됐지만,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해 수년 간 치안 공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수사를 통해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만큼 청년ㆍ청소년ㆍ어린이 등과 관련된 사건에 비중을 두는 등 효율적인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선 남은 1년 여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선결 과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제도 정비를 통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질적 분권ㆍ자치 치안활동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은 물론,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을 맡는다는 대전제 아래 각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찰 내부에선 입을 모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하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서 한 관계자는 “국가경찰 체제에선 일률적 치안활동을 하다 보니 정작 지역에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정비, 기능 배분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지역에 특화한 치안활동이 가능해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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