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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액 월 3900원 인상, 지난해 물가상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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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액 월 3900원 인상, 지난해 물가상승 반영

입력
2018.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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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900원을 더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000원)보다 1.9%(3,914원) 오른 20만9,914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린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2,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000원(0.7%), 2017년 20만6,000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작년 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미뤄졌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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