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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경영권 분쟁 이병철 부회장 승리…권성문 회장도 실속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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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경영권 분쟁 이병철 부회장 승리…권성문 회장도 실속 챙겨

입력
2018.01.03 17:3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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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의 주인이 이병철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져온 권성문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은 이 부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권 회장도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통해 권 회장 보유 지분을 모두 이 부회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권 회장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한 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양측은 권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잔여지분 매수, 임직원 신분 보장 등 부대 계약조건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이날 오후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권 회장이 가진 지분 24.28%(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가운데 18.76%와 권 회장이 지난달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5.52%도 이 부회장이 전량 매수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분이 14.00%에서 38.28%로 늘어나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가 됐다.

권 회장은 지분을 모두 매각함에 따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권 회장도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18.76%에 해당하는 1,324만주를 주당 5,000원에 사고, 나머지 5.52%는 주당 5,000원에 매수 시점까지 이자도 얹어 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기존 매도금액(662억원)에 최소 194억원을 더 챙기게 됐다.

권 회장의 요구에 따라 KTB투자증권 임직원 400여명도 고용을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비서실 임직원들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원의 경우 3년 임기 보장을 내걸었는데 등기임원이 아닌 이상 일반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인 만큼 3년 보장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요구를 고민하다 빠른 경영 정상화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계약서 서명과 함께 계약금 66억원도 입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최대주주가 된 이병철(왼쪽)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경영에서 물러나는 권성문 회장
최대주주가 된 이병철(왼쪽)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경영에서 물러나는 권성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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