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인천 신한은행의 비디오 판독 관련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WKBL은 “1일 아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신한은행 카일라 쏜튼에게 부여한 U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은 3심(주심ㆍ제1부심ㆍ제2부심) 합의를 통해 주심이 비디오판독 절차대로 진행한 것을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 내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신한은행의 구단 제소 요청에 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아산 원정 경기에서 57-56으로 앞선 4쿼터 종료 12.9초를 남기고 쏜튼이 리바운드를 잡아 승리를 눈앞에 뒀다. 우리은행은 고의로 반칙을 하는 작전을 펼쳤고, 김정은이 쏜튼에게 달려가 몸을 낚아챘다. 이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을 한 뒤 쏜튼에게 U파울 판정을 내렸다. 리바운드를 잡은 쏜튼이 공을 지키려다 팔꿈치로 김정은의 안면을 가격했다는 이유였다. 쏜튼은 5반칙으로 퇴장 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공격권을 잡은 우리은행은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간 뒤 역전승했다.
신한은행은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구단 관계자는 “상대 선수가 달려와 고의로 파울을 범했는데 오히려 공을 지키려던 선수에게 U파울 판정을 내렸다”면서 “쏜튼은 상대 선수의 거친 플레이에 공을 지켜내는 동작이었다”고 말했다.
심판 판정에 관해선 제소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은 절차적 과정으로 문제 삼았다. WKBL은 4쿼터와 연장전 종료 2분 전에 비디오판독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주심이 아닌 부심이 주관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WKBL은 “절차대로 판정을 내렸다”며 신한은행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KBL은 신한은행의 오심 여부를 묻는 말에도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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