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사비 등 83억원 사장 위기”
이시종 지사에 ‘주의’조치

충북도가 청주공항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사업 파트너였던 아시아나 항공의 공사연기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83억원을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비리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북 경자청)은 지난 2015년 3월 청주공항 인접 부지 15만 ㎡에 MRO부지를 닦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에는 성토비, 도로포장비 등으로 83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 MRO사업의 핵심 파트너였던 아시아나 항공은 충북도와 충북 경자청에 공문을 보내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된 이후 사업부지 개발에 착수해달라”고 공사 연기를 요청했다.
아시아나는 “MRO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가정들이 해소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재차 공사 연기를 요구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2015년 1월 충북도·충북 경자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MRO사업 파트너였다. 이 즈음 국토부도 MRO부지 조성공사 발주를 연기하라고 도와 경자청에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북 경자청은 이런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공사에 집행된 83억원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우여가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도와 경자청은 성토공사 등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MRO사업 포기를 통보하고, 충북도의회로부터 공사 중단요청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11월 공사를 중단했다.
감사원은 이시종 지사에게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대해 임택수 충북 경자청 본부장은 “이미 2014년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236억원)까지 확보했다.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착수하라는 경자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절대로 무리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부지개발을 중단했다면 부지매입비로 들어간 111억원을 고스란히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현재 해당 부지에 입주하겠다는 항공물류 기업 등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예산 사장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국가MRO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시아나가 사업에서 발을 빼자 2016년 말 “국가 지원도 전무하고 국내 MRO시장이 경제성도 낮다”며 MRO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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