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경환 “특활비 안 받았다” 영장심사서 검찰과 3시간 공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경환 “특활비 안 받았다” 영장심사서 검찰과 3시간 공방

입력
2018.01.03 14:16
0 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씨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 역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천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국정원 내부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면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최 의원이 관련자 회유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돼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