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피해자 입장서 봐야” 친근감 표시 주장 물리쳐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간 교실에서 제자들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여중생 13명을 42회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생들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지고 탁구채로 가슴 등을 찌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만약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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