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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상고심의위 설치… “기계적 상고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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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상고심의위 설치… “기계적 상고 거른다”

입력
2018.0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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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항소심 무죄에도 기계적으로 상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상고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꾸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정민 단국대학교 법학과(형법) 교수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형법) 교수 등 외부위원 3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수원지검이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전문분야 경력위원 2명이 포함됐고, 검찰 출신은 4명으로 제한됐다.

위원회는 3개 조로 나뉘어 매주 2차례 1ㆍ2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다룬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상고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겠다는 검찰의 의지다.

한찬식 검사장은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국민의 뜻으로 여기고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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