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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의계약 동일업체와 연간 3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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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의계약 동일업체와 연간 3회로 제한

입력
2018.0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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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차단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전자계약 원칙 수기 방식은 지양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는 올해부터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최대 3차례로 제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비전자(수기)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시는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매년 공시해온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와 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재정공시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는 또 지난해 공개된 재정공시에 일부 사업 부서의 행사축제 공개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예산 공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등의 논란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ㆍ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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