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92.7%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운전 시 브레이크나 타이어 마모로 인해 나오는 비산먼지와 충전용 전력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휘발유 차량만큼 많다는 것이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김재경 석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수행한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전기차가 1㎞ 주행할 때 온실가스(CO2-eq)는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PM10)는 92.7%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세먼지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 발전 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연구는 2016년 국내 전원믹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축소되면 전기차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든다.
연구원은 전기차 보급정책(특히 구매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 생산 과정 등에서 나온 간접 배출을 간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이용자는 제1종저공해차동차로 분류돼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 재원 기여분(휘발유 182~207.4원/리터, 경유 129~147원/리터)에 대해서도 면제받고 있다.
연구원은 전기자동차도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도로 인프라를 이용하는 만큼 재원부담의 형평성 문제,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과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도로교통이용세(가칭)’를 과세하거나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평균 ㎾h당 56.8원(53.1~60.5원/㎾h)을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현재 미국 내 10개주에서 도입한 전기차 등록세(50~200달러/년)도 또 다른 과세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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