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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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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도울까

입력
2018.01.02 1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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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우선 사업 역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고용부 홈피 등서 신청도 가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일자리 안정지원금 신청 사업주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일자리 안정지원금 신청 사업주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폭(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륙하려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한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기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이다.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제도는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최우선 사업으로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9,707억원을 배정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날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이 워낙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행정망을 총 가동하고 있다. 대상 사업주들은 1월분 임금을 지급한 뒤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 전국 3,503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뿐 아니라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ㆍ고용부ㆍ4대보험 공단 홈페이지도 열어 놓았다. 사업주가 신청한 후 적격 여부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할 방침인데, 부정수급 방지 등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 영업일인 이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는 오후 2시 기준 4,000건이 넘는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윤영근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장은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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