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부도, 업체 회생안 제출
통과 땐 회원 중심 골프장 변신
부결시 경영진 허가권 뒷거래 우려
전주지법, 이달 말 수용여부 결정
3,300억원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중인 전북 익산시 웅포관광개발이 웅포골프장 리버코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최근 법원에 제출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생안이 통과되면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도내 최초의 주주 대중제골프장이 탄생하며, 부결할 경우 업체 파산으로 이어져 회원 피해는 물론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해온 웅포관광지조성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일 지역 상공업계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부도 책임이 있는 웅포관광개발 기존 경영진들의 주식 100%를 소각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회원권은 현금 일부와 대다수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 대부분을 주식으로 바꿔 회원들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2007년 문을 연 웅포골프장은 금강변 244만여㎡ 부지에 36홀 코스를 조성해 대중제와 회원제 각 18홀씩 운영했으나 2012년 3,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기지 못해 부도를 냈다. 채무는 현재 3,700억여원(금융기관 1,582억원, 입회금 1,834억원, 조세 83억원 등)에 달하며 자산은 49억원뿐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만 1,000명이 넘는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면 회원들이 웅포관광개발 지분의 67% 주식을 보유하고 금융권은 29%의 주식을 소유해 골프장 회원들이 웅포관광개발 주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리버코스 18홀의 새주인이 된다. 특히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웅포종합개발사업도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계획에는 700여명의 회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생 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파산하면 모든 부채는 소멸되고 회사는 사라진다. 다만 웅포관광개발이 가진 골프장 허가권은 법적 효력이 남아 기존 경영진들이 파산 전에 뒷거래를 통해 허가권을 팔아 치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회원들은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회원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회생계획 추진에 대해 기존 경영진들과 일부 회원 반발도 있다. 기존 경영진들은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리버코스 18홀에 대한 경영권이 회원들에게 넘어가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웅포골프장 기존 경영진과 회원 양측은 이달 말쯤 예정된 전주지법 파산부 관계인 집회에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양측의 표 대결을 통해 회생 또는 파산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중한 지역자산인 리버코스 18홀을 지켜내야 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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