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 윤성요양병원은 정식 병실이 아닌, 직원들의 기숙사나 환자 가족들의 임시 숙소 용도로 쓰는 병원 밖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켰다. 이러고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환자 입원료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억5,462만3,000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 연수구의 김성호한의원은 비만 관리 치료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받고도, 마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으로부터 1,399만7,000원을 이중으로 받았다. 또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3,688만2,000원을, 하지도 않은 부항술 등을 실시한 것처럼 시술 비용을 청구해 3,099만5,000원을 각각 건보공단에서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축낸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사기죄로도 고발됐으며,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처분(10개월 이내)도 받게 된다.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은 윤성요양병원과 김성호한의원을 포함해 총 37곳으로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한방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포함)이다. 공표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에 한정되므로 전체 거짓 청구 금액은 이보다 더 많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 행위를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ㆍ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는 행정 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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