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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구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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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구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8.0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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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버스정류장 인근 공사장에서 쓰러진 대형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친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버스정류장 인근 공사장에서 쓰러진 대형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친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철거 현장 크레인이 버스를 덮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철거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당시 공사장에서 철거작업을 맡았던 A업체와 B시행사, C시공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안전문제 관련 계획서, 철거작업 계획서, 안전관리 회의록, 공사관련 심의·감리 서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업체, 시행사, 시공사 사이에 오간 서류들을 분석해 안전관리 과실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5층 건물을 철거하던 70톤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꺾이면서 중앙버스차로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잔해가 쌓인 연약한 지반에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크레인을 설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현장소장 김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지반이 고르지 않을 때 울리는 크레인 경고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고, 작업을 멈추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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