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검찰은 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관련자 동의와 영장 없이 강제로 개봉해 무단 복제 및 조사ㆍ열람했다고 주장한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은 사법부 추가조사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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