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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호국ㆍ보훈 대상자 전ㆍ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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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호국ㆍ보훈 대상자 전ㆍ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입력
2018.0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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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인천시는 호국ㆍ보훈대상자와 그 자녀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호국ㆍ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비는 150억원이다.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신한은행 전세대출 고시금리(지난해 12월 11일 기준 최저 3.02%)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융자 금리 중 연 2% 이자를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시행을, 신한은행은 대출 실행 역할을 맡는다. 융자를 원하면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전화로 먼저 문의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호국ㆍ보훈대상자 주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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