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피부관리사가 피부 미용을 관리하는 '뷰티샵'에서 점장을 맡아 일하다가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A(4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1월 인천의 한 뷰티샵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부 미용 관리 비용 6,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쓴 그는 대형 마트 등지에서 200만원어치의 물건을 사고서 사장에게 뷰티샵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며 비용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상당히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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