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안 마련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주민세 감면 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받아온 주민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6만7,000여명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대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인천의 경우 1인당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한다.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세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천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 ‘시민행복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 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건전화 성과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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