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 규제에… “집 파는 대신 증여해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집 파는 대신 증여해요”

입력
2018.01.01 16:11
20면
0 0

작년 1~11월 매매 9.2% 감소

자녀 등에 증여는 11.2%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 매매는 전년보다 위축된 반면, 증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7만5,458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96만4,468건)보다 9.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거래량(17만4,057건)은 전년 대비 11.3%나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8ㆍ2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자 주택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반면 규제의 반사 효과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증여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1월 누적 증여 건수(7만9,364건)는 전년(7만1,340건) 같은 기간에 비해 11.2%(8,024건) 늘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증여건수가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1만1,588건)에 비해 10.1%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둔촌 주공 아파트 등이 포진한 강동구가 1,223건으로 전년 동기(410건)보다 198.3%나 급증했다. 이어 용산구(74.8%), 관악구(58.0%), 성북구(55.7%), 중구(48.3%), 영등포구(44.1%)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늘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어서다.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로 증여되는 부채는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집값 상승기에 절세 목적으로 상속에 앞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도 증여 증가 추세에 한몫하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48% 올라 2016년 상승률(0.71%)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이 2.67%로 아파트(1.08%), 연립주택(1.07%) 보다 오름폭이 컸다. 지방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수도권(2.45%)과 지방(2.74%) 모두 고르게 가격이 올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을 기대하고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