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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8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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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8 달라지는 제도

입력
2018.0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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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얼마고, 세금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바뀐 제도들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쓸’데 있는 ‘새’로운 ‘제’도 사전으로 주요 변경사항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제작: 김진주 기자

1. 최저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작년(6,470원)보다 16.4%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 확대

올해부터는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가 확대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또한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3. 병사봉급 인상

올해부터 병장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8% 인상됩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하루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릅니다. 교통비도 기존엔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론 이동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추가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당 116.14원) 기준

4.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또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됩니다.

5.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납니다.

6. 해외 카드 사용내역 제출대상 확대

기존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달 말일에 사용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됩니다. 즉, 해외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결제하면 관세청에 바로 보고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최고금리 인하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의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집니다.

8. ISA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9. 신혼부부 혜택 강화

#.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 신혼부부 대출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시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7,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1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50% 이하)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1.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져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들끓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올해부터는 사라집니다. 앞으로 사용하신 휴지는 변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12. 이혼 후 태어난 아이 생부 출생신고

올해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합니다.

13. 디지털장의사 서비스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됩니다.

2018년부터는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다 많은 혜택과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세요!

기획·제작: 김진주 기자

원문: 내 세금은? 혜택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밑줄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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