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놀러 온 B양(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더듬는 등 다음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장이 좋지 않다. 치료를 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구 딸인 B양과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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