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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ㆍ미용실ㆍ주유소 80%가 기초고용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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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ㆍ미용실ㆍ주유소 80%가 기초고용질서 위반

입력
2018.01.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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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청년을 많이 쓰는 소규모 서비스업종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80% 넘는 업체들이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80.7%인 2,424개 사업장에서 4,6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피해자 4,152명ㆍ피해액 15억여원)에서 적발됐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명ㆍ1억4,000여만원)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이 1,843개소에서 각각 벌어졌다.

법 위반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이 완료됐고, 24개소는 사법 처리 했으며 300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나머지 218개소는 현재 시정 조치 중이다.

업종별 위반 내용을 보면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모두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서 작성)이 55.0%~63.3%로 가장 잦았다. 상대적으로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 업소가 7.7%(31곳)으로 많았고, 주유소는 임금 등 체불이 41.0%(191곳)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 고용질서 점검시에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2018년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근로감독 역량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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