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브로커 2명 관여 확인
적발된 학생 4명 중 2명은
수능 시험까지 시간연장 혜택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학생들로부터 입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애인 등록증 위조가 드러나 최근 고려대(1명), 서울시립대(3명)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 4명은 조만간 형사입건 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2013~2014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 합격자로 밝혀진 학생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 4명 중 일부가 강남 대치동에서 활동하는 입시 브로커에게 각각 3,000만원 가량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입시 부정에 관여한 브로커는 2명으로, 이 가운데 시각장애 6급인 입시브로커 A씨는 본인의 진본 장애인 증명서에다 학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넣어 위조하는 방식으로 허위증명서를 만든 뒤 대학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학생을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입시 브로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일부 부정 입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장애인 자격으로 응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경찰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부정 입학 혐의 학생 4명 가운데 두 명은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 수능 당시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았다. 2017학년도 시험 이전까지는 경증 장애를 앓는 학생이 장애인 등록증만 제출하면 수능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1.5배 긴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진료 기록과 학교장 확인서를 비롯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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