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북한에 정유 등을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국적 유류 운반선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31일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파나마 선박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375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관계 당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는 북한 선박과는 어떠한 물품도 선박대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5,100톤급 유류 운반선 ‘코티호’로, 현재 평택ㆍ당진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 국적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있는 홍콩국적 선박 ‘라이트하우스원모어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 600톤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티호에서도 유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에 이어 ‘선박 간 이전’을 적발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1차 조사가 마무리돼 아직 정확한 혐의 내용 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과 연계된 외국 선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선박 동향 등을 관계부처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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