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말, 만료가 예정됐던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31일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유효 기간을 이번 달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택시 요금이 6,000원 미만인 경우 택시 기사나 법인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친절 택시’로 인정 받은 택시기사는 1만원 미만 요금까지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택시요금 결제 수수료율은 체크카드가 1.5%, 신용카드는 1.6%다. 승객이 택시비 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회사가 수수료로 16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시는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택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업계 민원과 카드 결제 장려 차원에서 세 차례 시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택시요금 카드 결제 비중은 2007년 3.5%에 불과했지만, 매년 상승해 2012년 50.3%로 현금 결제를 앞질렀다. 이후 2013년 58.8%, 2014년 59.2%, 2015년 62.2%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엔 67.4%까지 올라왔다. 올해 카드 결제율은 69.1%(법인 70.5%, 개인 67.8%), 하루 평균 결제 금액은 64억원 수준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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