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심 집회 주도한 혐의
“촛불정부 부끄러워해야” 반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일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같은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 일반교통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총장은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2015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 총장을 수배해온 경찰은 열흘째인 27일 농성을 해제하고 당사를 나온 직후 체포했다. 경찰은 단식을 한 이 총장 건강 상태를 고려, 경찰서로 압송치 않고 병원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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