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
친부ㆍ내연녀 어머니 구속
고준희(5)양 시신을 몰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 경찰은 친부 내연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친부 고모(36)씨의 내연녀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내연 관계인 고씨와 친모인 김모(61)씨가 4월 27일 오전 2시쯤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준희양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주지법은 전날 고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개월가량 야산에 매장됐던 준희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결과 ‘사인 불가’ 소견이 나와 경찰은 정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