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평창올림픽 ‘매복 마케팅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 국회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매복 마케팅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2.29 19:26
0 0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릴 평창 올림픽 플라자./사진=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페이스북.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앰부쉬 마케팅(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9일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복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다.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이번 개정안은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조직위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빅콘] 가상화폐 뜨거웠던 열풍…국민은 냉정했다

[2017 결산 이슈+] 어색한 김재중-거만한 양현석에 시청자 '외면'

[송년특집]사드·갑질·계란·규제…유통업계, 바람 잘 날 없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