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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극적 처리한 국회, 협치 정신 이어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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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극적 처리한 국회, 협치 정신 이어 가길

입력
2017.12.29 1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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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32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표결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그간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ㆍ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생법안 처리의 물꼬를 텄다.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 중에는 연말로 일몰이 되는 법안이 12건이나 된다. 이 중 의류 잡화 등에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서’를 받도록 한 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700만명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릴 뻔했다. 시간강사 8만명의 고용 안정과 연관된 시간강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았다면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강사를 해고하는 등 임용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된 것은 다행이다. 이날 여야 협상을 중재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이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발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사실 이번 임시국회는 연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은 데다 예산안 다툼으로 허송세월 한 정기국회를 보충하기 위해 열렸다. 그런데도 여야가 개헌 시기를 놓고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정당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 삶을 볼모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해 욕을 먹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 삶과 관련된 법안 처리다. 20대 국회에는 7,60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226건이다.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주 지진피해와 관련된 재해구호법 개정안, 영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할 민생법안이 산더미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치구도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한 협치만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려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응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당 또한 도 넘은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정략적 이익만 좇아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연말에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국회 정상화를 이뤄 낸 것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갑다. 새해에도 그런 정신을 이어 나가 국회가 민생을 후순위로 밀쳐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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