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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몸싸움 징계' 찰스 로드 200만원, 박찬희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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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몸싸움 징계' 찰스 로드 200만원, 박찬희 100만원 벌금

입력
2017.1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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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KCC-전자랜드 몸싸움 장면/사진=KBL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프로농구 전주 KCC 찰스 로드와 인천 전자랜드의 박찬희, 정효근이 몸싸움을 벌인 대가로 징계를 받았다.

KBL이 29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지난 28일 인천 전자랜드와 전주 KCC의 경기 3쿼터 7분 41초께 발생한 선수 간의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 경기 비디오 분석 결과, 심판의 헬드볼 판정 이후 불필요한 행동을 취해 U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KCC 찰스 로드에게 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로드를 뒤에서 밀친 박찬희에게는 100만 원, 찰스 로드 선수와의 신경전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정효근에게는 50만 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 KBL은 "향후에도 경기중 발생하는 과도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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