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 간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29일 부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위헌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한 기간을 차등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간, 추행,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등의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 최대 10년 간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3월 헌재가 “일률적인 10년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소 4만여명에 달하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풀리게 됐다. 그러자 정부는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판사가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끝에 이날 입법이 이뤄졌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여가부는 애초 취업제한 기간을 전자발찌 착용 기간과 맞춰 최대 30년으로 제안했으나, 법사위에서는 “또 다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면서 이를 대폭 완화해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헌 판결 이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5년, 3년 이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진다. ‘음란물 유포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같은 경미한 성범죄자의 경우를 비롯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예 취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이 추가됐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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