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복지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 복지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빈번한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 보훈사업과 일회성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이다.
협의 결과 통보방식도 기존 ‘동의ㆍ변경보완ㆍ부동의’ 통보에서 ‘협의완료ㆍ재협의’ 통보로 변경된다. 기존 동의ㆍ부동의 방식은 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사전적으로 승인하고 불허해 정부 통제가 강조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다.
앞서 2015년 서울시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을 발표하자 복지부가 제동을 걸어 소송전까지 번지기도 했다. 현재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계획은 복지부의 부동의 및 변경보완 지침을 성남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안건에 올라있는 상태다. 유보영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지자체의 사업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였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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