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에 추징 1억4,200만원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범행 발각이 안 되게 SNS를 사용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 달간 31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1억4,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매자들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공중화장실 변기 뒤쪽 등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숨겨 가져가도록 일명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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