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故 우동민 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과 관련,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사과하고 고인 명예를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을 29일 권고했다.
인권위 혁신위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ㆍ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우 활동가는 그 해 12월 6일 고열 및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됐지만 이듬해 1월 2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위는 인권위에 ▦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동민 활동가 사건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당시에 적용된 ‘농성대책 매뉴얼’을 폐기하고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 및 인권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의식 향상 특별교육을 하는 등 총 5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인권위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인권위는 그 간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혁신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오는 1월 2일 우동민 활동가 추모행사에 참여해 사과의 마음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10월 30일부터 인권위 과거 성찰 등을 위해 출범한 자문기구로, 이번 우동민 활동가 죽음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안 발표가 출범 이후 첫 활동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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