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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1년만 버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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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1년만 버티면?’

입력
2017.12.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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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속 카메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발표되면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명에게도 특별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사실상 매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대규모로 진행돼 처벌 효과가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특별감면 진행 날짜(지난해 7월 12일) 다음날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ㆍ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로, 대상자만 총 165만명이다.

이들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 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자, 보복운전자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가벼운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사실상 매년 이뤄져 준법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9년~2014년 289만명, 2015년 204만명, 2016년에는 142만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2015년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 22만7,000명도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년 대규모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사면해주면 법을 지켜야 할 명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올해 특별감면은 서민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운전과 생계가 연결된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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