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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사건으로 대법원 기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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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사건으로 대법원 기능 상실 우려”

입력
2017.12.29 1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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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서

소송 절차 개선 필요성 강조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6년 임기를 마친 김용덕(60) 박보영(56) 대법관의 퇴임식이 29일 진행됐다. 두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대법원이 업무 가중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나타내며 해결책을 언급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방안을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한다”며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절차를 원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후, 심리에 적합한 상고사건 기록만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받는 즉시 심리를 할 수 있어 심사 절차와 기간이 단축되고, 그로 인해 심사에 들던 대법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 내 최종ㆍ상급기관으로 막중한 의미와 역할을 갖는 대법원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사건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법관 역시 퇴임사를 통해 대법원 담당 사건 급증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는 것을 주된 책무로 한다. 그러나 밀려드는 사건으로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법원은 “대법관, 재판연구관의 희생과 사명감에 기대기에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면 법치주의 실현에 그만큼 차질이 생긴다”며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덕 대법관은 경기고 서울대 출신으로,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박 대법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 법복을 벗고 8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1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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