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해 결정 그대로 유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안해”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헌법재판소 두 번째 합헌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사법시험은 ‘공정경쟁’의 대명사로 불린 한편 ‘고시 낭인(浪人)’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ㆍ2조, 제4조 1항은 사법시험을 올해까지만 실시하고 폐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전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헌재 구성원이 바뀌었지만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만 밝혔다. 다수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과 이진성 소장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 “입법재량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등의 위헌 의견을 냈다. 올해 헌재에 합류한 이선애ㆍ유남석 재판관은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헌재 선고를 방청한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를 시도하겠다”며 반발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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