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시행… 대출문턱 높아져
금융상품 피해자일괄구제 도입
만능통장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 10%p↓
배달용 오토바이도 자차 보장
보험사에 뺑소니 구상권 부여
내년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거 치료 기록이 있더라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新) DTI가 적용됨에 따라 은행 대출을 받기는 더 까다로워진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정리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신 DTI가 시행된다. 기존 DTI가 부채산정 시 새롭게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했다면, 신 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게 더욱 어려워진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줄 때 임대소득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을 지 따지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주택 1.25배, 비주택 1.5배)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지만 앞으로는 연 24%가 넘는 이자율은 금지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는 원금 상환 시기가 최대 3년간 유예된다.
또 상반기 중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가 도입돼 여러 사람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똑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 등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행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전 과정을 녹취ㆍ보관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 요청 시 파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말 일몰을 맞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ISA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 ISA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 중도 인출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보험제도도 달라진다. 기존 35%까지 조정 가능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은 25%로 축소된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 팔던 기존 관행도 금지된다. 2분기 중에는 질병 이력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진 뒤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 손해(자차), 자기신체 손해(자손)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은 그 동안 높은 사고 위험 탓에 해당 보험 가입이 거절돼 대인ㆍ대물 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다.
5월부터는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진 음주ㆍ무면허 운전일 경우에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됐다”며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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