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131만원, 부부 가구 209만6,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119만원 초과~131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나,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인 부부 가구는 내년부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8일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 때 단독가구는 13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12월 18일자 11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8일 확정안은 행정 예고안보다 단독 가구는 1만원, 부부 가구는 1만6,000원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 예고 때는 월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38만원 올리기로 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84만원으로 24만원만 올리기로 조정한 것이 원인”이라며 “공제 축소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을 1만원 정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20만원씩(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주는 제도로 하위 70%를 추리기 위해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ㆍ재산 분포와 임금, 땅값,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산정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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