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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한화, 서울역점 폐점 보상 안 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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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한화, 서울역점 폐점 보상 안 하면 소송”

입력
2017.12.28 16:5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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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까지 임차 권한 포기

서울역사 국가 귀속 협조키로

남은 계약기간 영업손실 등

400억~700억원 보상 요구

한화 “천재지변 해당 사고

별도 보상은 불가” 입장

옛 서울역사의 국가 귀속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서울역사 점용 허가권을 넘겨받은 한화와 이곳에서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운영 중인 롯데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는 한화가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역사는 1987년 7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0년간 서울역사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4년 롯데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2034년 5월까지 서울역사 운영권을 롯데에 넘겼다. 그러나 ‘집주인’ 격인 정부가 올해 계약만료를 맞아 옛 서울역사를 다시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롯데마트는 계약 기간이 16년이나 남았지만, 알짜 점포의 영업권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역사는 롯데마트가 오는 2034년까지 가진 임차 권한을 포기하라는 사권말소(私權抹消)를 롯데 측에 최근 요청했다. 한화역사 관계자는 “임차권 등 개별 기업이 가진 권한(사권)을 말소해야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며 “신속한 사권말소를 위해 롯데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장기선급금 200억원 중 남은 109억원을 롯데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애초 사권말소 이전에 보상을 요구하며 버텼으나, 이날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롯데가 사권말소 요청을 거부하면 오는 31일로 예정된 옛 서울역사 국가귀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옛 서울역사 국가귀속이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권말소에 동의했다”며 “다만 영업점 폐점에 따른 보상 문제는 이와 별도로 한화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핵심점포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롯데는 한화가 영업권 포기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장기선급금의 10%인 위약금 20억원과 16년간 영업포기에 대한 보상금 400억~700억원을 한화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당시 2017년 이후 영업이 보장이 안 되면 한화가 장기선급금 외 별도 위약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기했다”며 “한화가 별다른 보상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고로 롯데에 별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가 이날 사권말소 요청을 받아들인 만큼 롯데와 갈등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 역사 관계자는 “양측 모두 옛 서울역사의 원활한 국가 귀속을 위해 사권말소에 합의했을 뿐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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