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화성시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화성시는 이날 헌재 결정 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수원시는 “예비이전 후보지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시는 “앞으로 화성시,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2월16일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자, ‘군 공항 이전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신청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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