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에 따른 위헌판결, 도시확장으로 인한 여건변화 등으로 이전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가 이전된다.
대전시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입지여건 분석에 따라 시가 추천한 유성구 방동과 서구 흑석동 등 5개 후보지 가운데 방동 지역을 이전대상지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28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사업에 반영된 후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답사 등 심도 있는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이전 예정 부지는 91만㎡ 규모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곳에 4,5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건물면적 20만㎡, 3,200명 수용규모의 교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해 편입 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인접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지원방안, 시설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 교도소 부지에 위치한 대전지방교정청을 중구 선화동 옛 충남경찰청 부지내 복합청사계획과 연계해 입주시킴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전담조직과 실무지원단을 구성, 교도소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을 감안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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